금연 구역 흡연자에게 벌금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된 이후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 환경'산업의학연구소 이채근 교수팀은 19세 이상 성인 비흡연자 4천612명의 코티닌 수치를 분석'비교한 결과 2009년에 평균 2.92ng/㎖이던 혈중 코티닌 수치가 2011년에는 54.7% 줄어들어 1.25ng/㎖로 분석됐다고 25일 밝혔다. 코티닌은 니코틴의 대사물질 중 하나로 흡연'간접흡연의 척도로 많이 쓰인다. 일반적으로 흡연자들의 소변에서는 코티닌이 53ng/㎖ 이상 검출된다.
이 기간에 코티닌 수치의 감소 폭은 여성(57.4%)이 남성(50.2%)보다 높았다. 또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실험 대상자는 같은 기간에 코티닌 수치가 62.8% 감소, 술을 마시는 실험대상자(49%)보다 감소 폭이 컸다. 연구팀은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집 등에서 간접흡연에 더 자주, 많이 노출된 결과"라고 추정했다.
한편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고 나서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200곳 이상이 금연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금연 조례 시행 지자체는 흡연율 감소 효과 역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