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유죄…집행유예 선고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된 신상철씨가 5년6개월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게시한 천안함 관련 글 중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단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글 등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관계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북한 어뢰의 폭발에 의한 것이며 신씨가 주장한 좌초설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신씨는 2010년 4월 '서프라이즈' 등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좌초임에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군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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