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연금, 이달 중 가입해야 유리

내달 가입자부터 월 지급액 조정…60세, 기존보다 평균 0.1% 감소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다음 달 신규 가입자부터 다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와 이달 중 신규 신청자는 변경 전 연금액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다음 달 가입자부터 연금 지급액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2월 1일 이후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 비해 월 지급금(일반주택'정액형 기준)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평균 1.4% 감소하게 된다.

부부 중 연소자 나이가 60세인 가구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종신지급'정액형)에 가입하면 매월 68만3천원을 받지만, 2월 가입자부터는 68만2천원으로 줄게 된다.

월 98만6천원을 받던 70세 고령자의 지급액은 97만2천원으로 1만4천원 줄어들게 된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에 한해 60세는 평균 2.3%, 70세는 평균 0.6% 증가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금을 산정하는 3대 주요 변수를 연 한 차례 이상 재산정해 연금 지급액 결정에 반영한다. 3대 주요 변수는 '주택가격, 대출금리, 기대수명'인데, 이들 모두 지급액을 줄이는 쪽으로 변했다. 주택금융공사측은 "변경된 월 지급금 방식은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되므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달 중에 가입을 서두르는 편이 좋다"고 했다.

한편 2월 신청자부터는 연금지급 유형을 '정액형', '전후후박형' 2가지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정액형은 연금 지급기간 내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간 많이 지급하다가 이듬해부터는 70%만 주는 방식이다. '증가형' 및 '감소형'은 2월부터 폐지된다. 다만 가입시 연금지급유형을 선택한 뒤 3년 이내 한 차례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2007년 7월 내놓은 주택연금은 보유 중인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 보증을 서면 은행은 이 보증을 토대로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대출해 주는 구조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15일까지 2만9406명(누적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이르면 다음 달 초 가입자 수가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천486명이 가입해 전년(5천39명)보다 28%가량 늘었다. 올 들어서도 지난 15일까지 286명이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139명)보다 10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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