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64'포항북)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이 의원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5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비공개 2회, 공개 2회 등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사람이 운영하는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업체 중 한 곳인 S사 대표 한모 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국회 회기 중임에도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은 새누리당 경선 전에 이 의원 기소를 마무리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그래야만 이 의원의 당원권이 정지돼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혹여 이 의원이 경선에 참여해 후보로 확정되면 검찰로서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검찰의 소환은 나를 이번 총선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총선 전에는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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