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번호'라고 불리는 이동전화 선호번호의 불법 매매가 금지된다. 앞으로는 '1004'(천사), '7942'(친구사이), '7777' 등 특정 선호번호는 추첨을 통해 뽑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명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가족 간 명의 변경, 회사 입'퇴사 등 부득이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더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 사용 기회를 주고자 이동전화번호의 선호번호를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대폭 확대했다. 미래부, 통신사업자연합회,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통해 추첨제의 공정성을 높인다. 아울러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 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해 번호 매매가 확인되면 해당 번호를 회수하도록 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할 계획이다.
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올해 7월 이후부터 번호 매매자에 대한 과태료(3천만원 이하) 처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 제한 명령(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이 가능해진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개정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2, 3월 중 통신사업자가 가입 신청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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