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환승객 2명이 출국심사대를 지나 3번 출국장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고 밀입국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26일 내놓았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협의한 결과 면세구역과 출국심사장 사이에 있는 문은 운영 종료 후에는 문을 잠가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등 출입증 소지자에 한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보안검색대에서 일반구역으로 통하는 문은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자물쇠를 걸어 이중으로 잠그기로 했다. 사람의 접근을 감지해 경고음을 울리는 적외선 감지센서 등 보안장비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밀입국 사건 당시 경비요원의 근무 실태 등도 면밀히 확인해 근무 수칙과 관리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대책과는 별도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항공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항공사는 중국인들이 밀입국 직전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낼 때 보안업체 근무자가 이를 보고도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지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을 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에 이 근무자와 지휘선상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또 해당 업체가 공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만큼 향후 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공항공사는 전했다.
공항공사도 보안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내부 감찰을 벌여 해당 직원을 업체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책임을 물어 징계하기로 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중국인들이 탈 예정이던 비행기의 항공사가 이들의 미 탑승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만 통보했을 뿐 공항공사 상황실에는 통보해주지 않은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며 "해당 항공사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공항공사에도 통보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밀입국 중국인들은 21일 오전 1시 25분께 면세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빠져나와 종적을 감췄으나 공항공사는 43시간이 지나고서야 이들이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는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연락을 받고 CCTV를 확인해 밀입국 사실을 파악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밀입국 나흘 만인 25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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