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 일부를 철거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안전진단 평가등급(B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모델링 조합 등에서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제출받은 결과에 따라 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리모델링 종류를 결정·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도 규정됐다.
시·군·구청장이 보기에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면 결과보고서를 받고 7일 안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보고서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이 끝나는 3월말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 확인과 의견제출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가능하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