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늦어도 내달 1일까지 결정된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소집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보고 시점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 내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체포동의안은 일반 안건이기 때문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치권에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일정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4선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만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명분으로 여야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사지(死地)로 보내는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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