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사기로 114만원 챙긴 10대 검거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인터넷 중고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긴 혐의로 A(19) 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5일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B(22) 씨가 중고 휴대폰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접촉해 판매 대금만 받아 챙기는 등 이달 19일까지 총 13명으로부터 114만8천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동종 전과 11범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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