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경찰청, 설 대목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내달 10일까지…28곳 추가 최대 2시간 가능

경북경찰청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 28곳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은 연중 주차가 가능한 경주 성동시장 등 14곳 외에 포항 양학시장 등 전통시장 28곳으로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허용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5일간이다.

경찰은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2열 주차와 장시간 주차, 허용구간 이외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은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 조치시키는 등 주차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시진곤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으로 가족과 이웃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이라며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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