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주 가야호텔 불법 증축 오명 벗어날 듯

2차례 증축 신청 불허처분 받아…문화재청 상대 행정소송서 이겨

성주 가야호텔이 불법 증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텔 측이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올라선 것이다. 사진은 증축하기 전과 증축 후 전경. 성주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성주 가야호텔이 불법 증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텔 측이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올라선 것이다. 사진은 증축하기 전과 증축 후 전경. 성주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문화재 인근에 호텔을 불법 증축해 말썽을 빚었던 성주 가야호텔(2015년 1월 30일 자 8면, 2월 3일 자 9면 보도)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불법 증축 오명을 벗게 됐다.

가야호텔은 건물에서 300여m 떨어진 곳에 보물 제1656호로 지정된 법수사지 삼층석탑이 있다. 건물을 증축하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야호텔은 2009년 본관과 별관에 대해 각각 증축 공사를 했다.

가야호텔은 본관(면적 6천264㎡)에 각 층 비상계단실과 객실 면적 등을 늘렸다. 별관인 동경장은 연면적 2천437㎡인데 지상 4층, 지하 연회장 1홀을 증축했다. 이 공사로 가야호텔과 동경장은 객실 수가 기존 60실에서 128실로 늘어났고 교육 기자재를 갖춘 연회장을 마련해 기업연수나 워크숍, 예식 등 각종 행사를 열고 있다. 이 호텔은 1994년 60실 규모인 가야산 국민호텔로 건립된 후 2006년 새 주인을 맞았다.

가야호텔의 불법 증축으로 인해 본관의 경우, 허가받은 것보다 5.2m, 별관은 허가받은 것보다 4.4m 초과한 높이로 건물이 증축됐다.

이후 가야호텔은 건축법 위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총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또 본관, 별관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주군은 2013년 4월 1억1천800만원, 2014년 1억2천100만원, 지난해 1억2천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가야호텔은 2011년에는 문화재청에 무허가 증축 행위에 대해 허가를 신청했지만 한 차례 불허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또 불허 처분을 받자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주식회사 가야호텔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텔 본관, 별관 증축 행위로 문화재 경관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가야호텔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은 문화재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증설을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가야호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가야호텔 증축으로 문화재로부터 바라본 시야에 노출되는 건축물 면적이 다소 넓어진다 해도 전체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문화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와지붕 형태로 돼 있어 법수사 주변 조망이나 경관이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주군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문화재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야호텔 담당자는 "현재 증축된 객실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증축된 부분은 문화재청과 성주군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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