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일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을 제출했다.
정 의장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중재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현행법상 재적 의원 60%의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고 최장 330일인 심사기일을 75일로 대폭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 심사기간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에는 정 의장을 포함 새누리당 길정우'김용남'김용태'김종태'문정림'박성호'유승민'이이재'이재오'이철우'정두언'정병국'함진규'홍일표'홍철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황주홍 의원, 유승우 무소속 의원 등이 서명했다. 정 의장 중재안이 제출됨에 따라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운영위 개최일에 합의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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