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원샷법·北인권법 본회의 처리 무산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막판 합의가 깨지면서 모두 무산됐다.

북한인권법은 법안의 목적에 대한 문구 조정에 실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원샷법은 법안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만 본회의에 응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민주가 상습적으로 또다시 양당 합의를 파기하고 예정됐던 본회의를 끝내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첫 작품이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깨는 것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 더민주는 합의 당시 이 두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부인하며 "일방적 합의 파기"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앞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원샷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가칭 국민의당을 포섭하는 데 진력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며 사실상 더민주당을 압박했다.

아직 정식 정당이 아닌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요건에 3석이 모자라는 17석을 보유하고 있어 원내 협상 구도의 변수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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