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췌장암치료제 건보 확대…약값부담 연 1천314만→64만원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약값도 연 1천950만→97만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전이성 췌장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가 연간 1천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또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의 약값도 연간 1천950만원에서 97만원으로 적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질병을 포함해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이성 췌장암의 경우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약제명 아브락산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아브락산주는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고가의 약값을 부담해야 했다.건강보험 적용으로 9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약으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 2차 치료제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라도티닙(슈펙트캡슐)에 대해 1차 치료제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환자는 26명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과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 병용요법'(맙테라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신규 항암제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해 환자 50명의 약제비 부담이 연 8천만원에서 260만원으로 크게 절감된다.

 복지부는 "췌장암처럼 치료제가 부족한 경우나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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