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보다 깐깐한 소득심사를 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1일 수도권부터 전면 시행된다. 비수도권은 3개월 후인 5월 2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돈 빌리는 사람이 금리를 '고정형 또는 변동형', 상환방식을 '거치형 또는 일시납입형' 등으로 고를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됐다. 이 때문에 집값이 오를 줄 알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을 많이 택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한 경우에는 아예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초기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물론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변동금리 제한도 많아진다.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로 유도하거나 아예 대출한도를 넘지 못하게 한다.
어떤 형태의 대출이 가능할지를 알아보려면 은행 영업점 창구나 온라인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은행권에서는 무작정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은행 관계자는 "변동과 고정의 금리차가 거의 없어 대출 시 다소 불편할지는 몰라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확연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6대 은행의 지난달 28일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9조4천955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349조493억원)보다 4천46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매월 평균 2조7천억원 안팎(유동화 금액 제외)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6분의 1수준으로 작아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1월 주택가격 상승폭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전국의 통합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0.0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승률(0.15%)에 비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도권이 0.04% 올랐지만 지방에서는 대구가 -0.14%로 전국 시'도를 통틀어 가장 많이 하락했고, 충남 -0.11%, 경북 -0.0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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