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의 돈(?) 가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2014년 6월 4일. 대구 서구에 사는 김모(53) 씨는 업무를 마치고 부리나케 지정 투표소로 향했다. 다행히 김 씨는 투표 마감 전에 도착했지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챙기지 못했다. 할 수 없이 김 씨는 대구시장 이름으로 발급된 시정모니터단 신분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투표관리관은 '주민번호 13자리가 기재된 신분증'이라야만 효력이 있다며 김 씨의 투표권 행사를 저지했다. 투표 안내문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면 투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김 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재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는 사이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가 됐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후 김 씨는 투표관리원의 과실로 선거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3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당시 김 씨가 가져간 시정모니터단 신분증은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23일 대구지법은 "김 씨에게 위자료 3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결국 김 씨의 한 표는 30만원이 된 셈이다.
김 씨의 사례처럼 정부의 잘못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한다. 하지만 배상 금액은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이다.
2012년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검찰청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박모 씨가 유죄가 확정된 사람으로 잘못 분류돼 투표하지 못했고, 2014년 1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 당일 신원조회 프로그램이 갱신되지 않아 투표하지 못한 한 남성에게 50만원 배상 판결이 나오는 등 배상 금액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이었다.
손해배상액 30만원 판결을 받은 김 씨는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가 너무 적다며 지난달 1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국민이 가지는 투표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대로 평가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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