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선거구획정안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여야의 합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재외선거인명부가 24일부터 작성되는 점을 지적, 마지노선을 23일로 언급하면서도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 선거구획정안은 될수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로부터 듣기로는 재외국민 선거 준비를 위해서 24일부터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23일이 마지노선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그보다 훨씬 앞서서 기준이 정해지고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은) 과정이 원활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은 설 연휴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쟁점법안과의 연계 처리 여부 등으로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4월 13일로 정해진 20대 총선거일은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법의 변경 없이는 연기 등이 이뤄질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구 확정 데드라인은 주요 선거일정 중 어느 시점을 볼 것인가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선위탁 신청기한인 15일, 또 국외부재자명부 작성 개시일인 24일 등이다. 확정시한은 선거구법률안 공포'시행일이다.
먼저 15일. 선관위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내 경선을 진행하기 어렵고 선거구 공백에 따라 당내 경선 위탁을 관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를 선거구 확정 데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나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지 않고 정당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어 그 이후를 데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음은 24일. 구'시'군의 장이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선거구를 단위로 작성해야 해 그 작성기간 개시일인 24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장이 밝힌 마지노선인 셈이다.
선관위는 24일 선거구법률안이 공포'시행되려면 늦어도 15일까지는 선거구획정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야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안이 국회 안행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물리적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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