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혹시 나에게도…작년 2,757명 '숨은 땅' 찾았다

국토정보시스템 '조상땅찾기'…조상·본인 명의 토지 정보 제공

대구 서구에 사는 권모(45) 씨는 지난해 반신반의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아버지 명의 땅 1천133㎡를 확인하는 횡재를 누렸다. 손모(59'대구 달서구) 씨도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으로 막막해하던 중 우연히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남편 명의로 된 땅 4천368㎡가 있음을 알게 돼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번 설 명절 때 가족이 모이면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에 대해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서비스를 통해 몰랐던 조상 또는 자신의 땅을 찾는 시민이 생기는 등 '조상땅찾기'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로 정확한 땅 소유 내용을 알기 위해 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했다가 전혀 몰랐던 땅을 찾게 되는 행운의 주인공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알음알음 알려지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도 급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시작한 조상땅찾기 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2011년 80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천607명으로 4년 사이 10배 가까운 증가했다. 시가 찾아낸 조상땅도 2011년 293필지, 102만2천㎡에서 지난해 1만2천270필지, 1천7백17만6천㎡로 필지 수와 면적이 각각 41.9배, 16.8배 증가했다. 지난해 서비스 신청자 7천607명 중 2천757명이 조상 또는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찾았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과 신청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시, 구'군을 방문하면 된다. 사망신고 전인 경우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찾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수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조상땅찾기 서비스의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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