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정 폭력 때문에… '멍절' 되는 설

대구 작년 하루 평균 42건, 평소보다 55%나 많아

대구 수성구 한 빌라에 사는 A(55) 씨는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해 9월 25일 자정쯤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유는 가정폭력이었다. 명절에 시댁에 가는 문제로 부인과 다투다 주먹을 휘둘렀고, 달아나는 부인을 쫓아가 흉기로 협박까지 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저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심한 고부갈등에 시달리던 A씨는 부인이 '친정어머니가 아파 시댁에 못 가겠다'고 하자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가족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에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에 접수된 가정폭력 112신고는 하루 평균 42건으로 평소 가정폭력 신고 건수(27건)보다 55%나 많았다. 폭력의 강도도 평소보다 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배기명 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쌓여 있던 갈등이 일시에 폭발하다 보니 도구를 쓰거나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명절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대면하고 안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출입을 이유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특히 연휴 기간 중 2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된 가정은 특별 관리하고, 피해자는 병원이나 보호시설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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