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토지 1㎡ 사용료는 얼마나 될까.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말 최종덕기념사업회가 신청한 독도 첫 주민 최종덕(1925~1987) 씨 기념석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했다.
임대하는 땅은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20, 서도 옛 문어건조장 일대 1㎡다. 기간은 1월 29일부터 2019년 1월 28일까지 3년이며 사용료는 공시지가 등을 감안해 1년에 90원으로 책정했다.
최종덕 씨는 1963년 독도에 들어간 이후 24년간 독도 서도에 살며 어로 활동을 했고, 1981년 주민등록을 옮겨 법적으로 독도 첫 주민이 됐다. 기념사업회는 최 씨의 독도 사랑을 기리기 위해 '영원한 독도 주민 최종덕, 독도 거주 1963~1987년'이라는 글귀를 새긴 작은 기념석(길이 60㎝, 너비 50㎝, 높이 18㎝)을 오는 6월쯤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협중앙회에 독도리 산 30, 동도 등대 건물 옥상 0.4㎡를 연간 40원에 처음으로 임대했다. 수협은 이곳에 국제표준 선박교신'안전 장비인 VHC-DSC(초단파대 무선전화) 단말기 교신용 통신중계소를 설치했다.
해수부는 이들 국유재산 임대에 따른 사용료를 실제로는 부과하지 않았다. 관련법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2천원 미만일 경우 면제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독도 토지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의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해 허가 면적을 최소화했고 사용료를 면제해 별도 고지서는 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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