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무능과 후안무치에서 하루하루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총선이 코앞인데도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무법 상태가 오늘로 46일째다. 헌정 사상 전무한 기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내 경선 등 공천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려 한다.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느 지역구에서 경선을 한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위법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역구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른 당내 경선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의2 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경선 패배자가 결과에 불복해 본선에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선 자체가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연이은 경선 불복 사태로 선거판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뜻한다.
게다가 경선 자체도 치르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관위가 경선에 필요한 '안심번호' 역시 선거구 획정 없이는 부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 제공도 지역 선거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향식 공천을 위해 안심번호를 활용하려던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공천 일정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사태는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다. 선거구가 없는 상태에서 공천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천 자체가 무효가 될 상황에 처했는데도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여전히 시도별 의석 배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함께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지긋지긋한 자기 잇속 챙기기다.
오는 24일이면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된다. 선거구 획정은 그전에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의 법적 효력이 흔들리는 사태로까지 비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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