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다음 달 14일부터 판매된다. ISA에는 은행'증권사에 자산 운용권을 위탁할 수 있는 일임형과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신탁형이 있다. 애초 계획상 은행은 신탁형 ISA만, 증권사는 일임형과 신탁형 ISA를 모두 취급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고객 편의를 높이고자 은행에서도 일임형 ISA를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에서도 ISA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 넣을 수 있고, 수익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ISA는 특정 금융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주던 과거 방식과 달리 여러 금융상품을 넣는 계좌 자체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신개념 절세 상품이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으나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전체 손익을 더해 세금을 매긴 뒤 수익의 200만원(연봉 5천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200만원을 넘는 범위에도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 주식형 펀드에서 200만원 손실이 나고 예금에서 400만원 이익을 봤다면 통산 이익을 200만원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5년 만기(연봉 5천만원 이하는 3년)를 채워야 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에서 일임형과 신탁형 ISA를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이 투자일임업 자격을 새로 얻어야 하는 3월 말까지는 은행에선 일임형 ISA에 가입할 수 없다. 증권사에선 3월 14일부터 신탁형과 일임형 ISA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6월쯤 인터넷을 통한 일임형 ISA 가입을 허용할 방침인 만큼 이때부터 일임형 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은행'증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인터넷으로 일임형 ISA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는 5분 안팎의 동영상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일임형 '금융사가 위험도별 수익모델 제시', 신탁형 '투자자가 자유롭게 상품 비율 구성'
일임형은 투자자가 가입할 때 자신의 성향에 맞춰 유형화된 '모델(대표) 포트폴리오'를 보고 투자를 지시하면 은행'증권사가 이를 지시에 맞춰 운용하되 분기별 1회 이상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수 있는 방식이다.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수익 추구형 상품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탁형은 은행과 증권사가 중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신탁형에는 예'적금과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이 주로 담길 전망이다.
일임형 ISA 가입자는 금융사가 미리 유형화한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상품을 비교'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은행'증권사는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 등 5가지 유형별로 2개씩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때 분산투자원칙을 준수하도록 한 가지 금융 상품의 편입 비중이 30%를 넘지 못하게 했다. 또 ▷예금'적금'예탁금'RP ▷펀드'리츠 ▷ELS'DLS 등 파생결합증권을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같은 상품군 내 상품의 편입 비중을 50% 이내로 제약했다. 일임형 ISA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같은 상품군으로 묶인 예'적금에 50% 이상 투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펀드는 편입 비중에 따로 제한이 없어 이론상 100% 펀드로만 ISA를 채울 수도 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모험적 성향의 투자자라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도에 따라 금융상품의 투자 비중을 조절해 가입할 수 있다.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라면 100% 모두 예'적금으로 채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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