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동안 각종 센서와 고성능 GPS시스템 등을 종합해 알아서 척척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험운행 구간을 지정했다.
시험운행이 가능한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 국도 5개 구간 총 319㎞(수원~화성~평택 61㎞, 수원~용인 40㎞, 용인~안성 88㎞, 고양~파주 85㎞, 광주~용인~성남 45㎞)이다.
국토부는 애초 자율주행 시험운행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하려고 했지만,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차종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험운행 신청 접수 뒤 20일 안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 허가증을 발급한다. 지자체에서 번호판까지 발급받으면 시험운행을 할 수 있다.
또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율주행차라는 표지도 부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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