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범죄 수익금 수백억원을 투자받아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한 업자가 검거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 씨가 중국으로 도피하기 전 투자받은 범죄 수익금 290억원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A(6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조 씨 사건 재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3월 잠적했다가 최근 경남 창녕에서 붙잡혔다. 그는 2008년 3월 조 씨의 범죄 수익금으로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한 290억원 가운데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씨에게 이 투자금과는 별도로 상환 의무가 없는 자금 20억원도 받았다.
A씨가 조 씨에게 자금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전 검찰 서기관 B(55'구속) 씨가 중간자 역할을 했다. A씨는 조 씨를 소개하고 자금 유치를 도와준 B씨에게 뇌물 2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하청업체 용역 대금이나 직원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 씨 투자금을 횡령한 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형사 사건 공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애원 사업은 이 일대를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조 씨는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 대리인 10명을 내세워 범죄 수익금을 A씨에게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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