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에 290억 투자받아 28억 꿀꺽

60대 부동산 업자 횡령혐의 구속, 상환의무 없는 20억 따로 받기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범죄 수익금 수백억원을 투자받아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한 업자가 검거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 씨가 중국으로 도피하기 전 투자받은 범죄 수익금 290억원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A(6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조 씨 사건 재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3월 잠적했다가 최근 경남 창녕에서 붙잡혔다. 그는 2008년 3월 조 씨의 범죄 수익금으로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한 290억원 가운데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씨에게 이 투자금과는 별도로 상환 의무가 없는 자금 20억원도 받았다.

A씨가 조 씨에게 자금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전 검찰 서기관 B(55'구속) 씨가 중간자 역할을 했다. A씨는 조 씨를 소개하고 자금 유치를 도와준 B씨에게 뇌물 2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하청업체 용역 대금이나 직원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 씨 투자금을 횡령한 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형사 사건 공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애원 사업은 이 일대를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조 씨는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 대리인 10명을 내세워 범죄 수익금을 A씨에게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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