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광교 대구시의원 "도청이전특별법 표류" 성토

최광교 대구시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16일 대구시 기획조정실 신년 업무보고에서 대구시의 숙원사항인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개월째 표류 중인 것과 관련,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안이한 대처에 강도 높게 성토했다.

최 시의원은 "'도청이전특별법'은 국가가 도청 부지 매입 후 관할 지자체에 무상 양여 또는 대부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면서 "대구시 입장에서는 도청 후적지 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 통과가 절실하지만, 법사위나 반대 입장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지역 국회의원들마저 손 놓고 보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최 시의원은 "도청이전특별법이 2월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19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2월 회기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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