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6일 가벼운 부상이나 질병에도 상습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A(58'여) 씨와 딸 B(35) 씨 등 일가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쯤 각각 3~5개의 상해 및 질병보험을 든 뒤 2008년 1월 3일부터 지난해 1월 13일까지 대구 시내 병원 21곳에 장기 입원해 5개 보험사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보험금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입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천식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임에도 상습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