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안전사고의 97%가 시설결함이 아닌 이용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 보고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는 156건이며 160명이 다쳤다고 17일 밝혔다. 사망자는 없었다.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6만6천311곳 가운데 작년 하반기에 안전사고가 난 곳은 156곳이다. 부상자의 97.5%는 1인용 그네에 2명이 타는 등 부주의하게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다. 시설 결함으로 다친 어린이는 3명에 불과했다.
주택단지(아파트) 놀이터에서 발생한 부상자가 5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학교(37명), 도시공원(32명) 어린이집(11명), 유치원(9명), 놀이시설 제공 영업소(6명) 등 순이었다. 전체 시설 수 대비 부상자 비율은 놀이시설 제공 영업소가 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놀이시설안전법령에서 규정한 중대 안전사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시설 관리자에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대구 수성구 놀이시설 제공 영업소 업주가 부상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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