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K-2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소송 변호사의 이중 수임료 문제(본지 1월 9일 자 3면 보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바꿔 이중으로 수임료를 낼 처지에 놓인 주민들의 변호사를 기존의 최모 변호사로 돌려놓는 대신 일부 주민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는 합의안이 제시된 덕분이다.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진행한 최 변호사는 최근 지연이자반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합의안을 제시했다. 소송 변호사를 권모 변호사에서 최 변호사로 환원하는 대신, 최 변호사는 자신의 몫인 지연 이자를 사실상 15%만 받고, 권 변호사에겐 약정한 수임료를 챙겨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법원 판결로 수임료 강제집행을 앞둔 주민 500여 명의 수임료 1억여 원을 포기하고, 압류와 강제집행절차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중 수임한 주민들은 배상금액 가운데 17~19%를 변호사 수임료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변호사를 단일화한다면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피하고 재산압류와 패소비용 등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최 변호사의 변호사 환원을 통한 이중 수임료 갈등 해결안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대위 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비대위원은 "최 변호사 측이 지연이자를 일부 포기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기타 소송비용을 더하면 실제 가져가는 수임료는 배상금액의 17.5%나 된다"며 "이는 과대 수임료 때문에 권 변호사로 옮긴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정수만 비대위 위원장은 "최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소송을 위임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변호사 이중 수임료 문제는 K-2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소송 변호사가 두 명으로 갈라지면서 불거졌다. 비대위는 지난 2011년 최 변호사의 과도한 수임료와 지연이자 독점을 이유로 권 변호사로 수임 변호사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바꾼 주민은 2만4천여 명(최 변호사 주장 1만8천 명)이나 된다. 최 변호사는 이들 주민 중 일부를 상대로 수임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법원은 권 변호사 수임료(배상금액의 6.5%)와 함께 최 변호사에게도 수임료(12%)를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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