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얼굴도 모르는 데, 퇴직전별금 급여서 떼다니…"

칠곡군, 전 공무원 대상 20년간 원천징수 '말썽'

칠곡군이 퇴직자들에게 주는 퇴직전별금을 전 직원을 상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 말썽을 빚고 있다.

칠곡군 공무원 A씨는 "칠곡군은 퇴직자들의 전별금을 군청 내 전 직원들의 급여에서 반강제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많게는 한 번에 10만원을 떼갈 때도 있는데, 본인 의사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갹출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최근 매일신문사에 제보해왔다.

그는 또 "형식적으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쓰지만 모든 사람들이 쓰는 것이라 이를 마뜩잖게 여겨 '나는 못 쓰겠다'고 하는 것은 군청 분위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돈을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퇴직해도 전별금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잘못된 관행"이라며 "칠곡군의 이 같은 악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자가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 칠곡군에 확인하자 칠곡군은 부인하지 않았다.

칠곡군청 직장복지금고 운영 규약 전별금 지급 조견표에 따르면 2년 이상 재직자가 퇴직하면 직원 1인당 1천원을 퇴직전별금으로 거둬 퇴직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후 퇴직전별금은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500원이 증액돼 징수되고, 30년 이상은 1만6천원으로 같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칠곡군에는 730여 명이 근무를 해, 이때 30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들에게는 1인당 1천168만원(730명×1만6천원)가량의 퇴직전별금이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년간(2011~2015년) 칠곡군청 퇴직자 수는 71명(연평균 14명), 이들의 평균 재직 기간은 33년으로, 이 기간 동안 칠곡군 공무원들은 1인당 매년 20만원 이상을 퇴직전별금으로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표)

칠곡군 관계자는 "칠곡군청 직장복지금고는 1972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퇴직전별금은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퇴직전별금은 직장복지금고 회원 및 회원 관계자들의 길흉사, 회원의 입원비와 함께 회원에게 지급되는 부조의 하나고, 금액이 크면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직장복지금고 운영을 위한 원천징수 동의서는 해마다 연초에 다시 받고 있고, 중간에 전입한 회원은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가입을 원치 않거나 탈퇴를 희망하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반강제적이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회원 간 상부상조를 위해 운영하는 칠곡군청 직장복지금고 운용 과정에서 회원 간 불만과 잡음이 생긴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북도청 직원 간 부조 정책 등을 참고해 개선점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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