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혁)는 17일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장기간 성폭행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무거운데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5년부터 4세이던 딸을 아내 몰래 지난해 7월까지 1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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