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건강보험금 부정 수급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를 받고 있는 문경의 한 병원이 병원에 근무했던 전 직원을 고소하자 이 직원이 "건강보험금 부당 청구를 알린 공익 제보자 탄압"이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사회가 시끄러워지고 있다.
"병원 정산자료 등을 복사해 훔쳐갔으니 명백한 절도"라는 병원 측 입장과 "건강보험료를 부당 청구해온 병원의 실태를 알리고자 내부종사자 신고 포상금제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직원의 주장이 맞서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된 것.
문경의 A병원은 건강보험금 부당 청구 의혹을 관계 당국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K씨에 대해 내부문서를 훔친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최근 고소했다.
해당 병원은 19개 진료과에 총 960병상 규모로, K씨는 이 병원 요양병동에서 20년 동안 원무과장 등을 지내다가 지난달 말 사직했다.
K씨는 지난달 25일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병원의 수년간에 걸친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을 제보했었다.
K씨는 공식 제보에 앞서 지인에게 이 사실을 먼저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지인은 K씨의 제보에 앞서 지난달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지사를 찾아 해당 병원의 부정 수급 사실과 관련된 신고포상금 수급 여부에 대해 상담했다. K씨 지인의 상담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 해당 병원은 "4억원가량의 건강보험금 부정 수급 사실이 있으니 환수 처리해 달라"고 자진신고를 했다.
병원 측의 자진신고 사실을 몰랐던 K씨는 25일쯤 건강보험공단 본부에 공식적으로 제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병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병동에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 인력 수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4억원의 간호관리료를 부당하게 받아냈다고 자진신고했다. 이 병원이 건강보험금 부정 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K씨는 "병원 측의 자진신고는 나의 내부고발 낌새를 사전에 알아차렸기 때문"이라며 "병원 측은 공익을 위해 제보하려는 나에게 폭언'협박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K씨가 근무하면서 알게 된 병원 내 정보를 무단으로 지인들에게 제공했고 그 지인들은 병원에 금품까지 요구했는데 이를 어떻게 순수한 공익 제보로 볼 수 있느냐"며 "K씨의 절도 혐의를 밝힐 것이며, K씨 지인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지사 관계자는 "병원 측 주장대로 4억원의 부정 수급이 공단의 실사를 통해 그대로 확인된다면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어 환수금액은 20억원이 될 수 있다. 실사는 병원 측이 부정 수급을 시인한 부분을 넘어 광범위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환수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원 측 자진신고보다 5일 늦게 제보한 K씨는 포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부정 수급 범위가 병원 측 자진신고 부분을 넘어선다면 일부 보상금 지급이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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