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을 빌려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 씨가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 씨에게 25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출석 날짜를 전화로 통보했다"며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린다 김 씨는 최초 경찰의 출석요구에 "23일 이후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25일에 나오라고 하자 "그날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린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 씨로부터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틀 뒤인 12월 17일 '5천만원을 더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정 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정 씨는 전날 2차 경찰 조사에서 "12월 17일에는 린다 김 씨가 '무릎을 꿇고 빌면 돈을 주겠다'고 해 호텔 방에서 무릎도 꿇고 빌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린다 김 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5천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천500만원을 받았다"는 린다 김 씨의 주장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 씨는 "선이자 없이 5천만원을 한꺼번에 주고 이후에 현금 200만원도 더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린다 김 씨는 이번 주 초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뺨이 아니라 어깨 쪽을 한 대 때렸다"며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호텔방에서 무릎을 꿇렸다"는 정 씨의 주장은 부인했다.
린다 김 씨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