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계성고 "3월에 이전"…나흘만에 입장 바꿔

시공사와 비용 정산 합의 추진…학부모들 "재단 못믿겠다 이전일 제시 없으면 등교거부"

18일 학교법인 계성학원의 임시이사회가 열린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 앞에서 계성고 신입생, 재학생 학부모들이
18일 학교법인 계성학원의 임시이사회가 열린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 앞에서 계성고 신입생, 재학생 학부모들이 "학교는 3월 이전 약속을 지켜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일권 기자

대구 계성고의 서구 상리동 새 신축교사 '3월 이전 불가' 방침이 철회됐다.

시공사와의 추가 공사비 지급 문제로 인한 분쟁으로 3월 신학기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 나흘 만에 학부모 반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학교법인 계성학원은 1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정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계획대로 신학기에 학교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 이전을 3월 1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의 공사비 이견 및 유치권 철회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합의점을 찾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학교재단이 학생을 볼모로 삼고 '돈 계산'을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는 큰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시공사와 추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난 1월 25일 시공사를 상대로 56억원의 지체상금 청구소송과 다른 공사현장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지만 학생들에게 "3월에는 새 학교로 이사간다"고 공언해 왔다. 시공사는 학교 측 조치에 대해 반발하며 준공 신청을 거부하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학부모들은 "재단이 이달 초까지도 신학기 수업은 당초 약속대로 상리동 신축 교사에서 하겠다고 말해오다 15일 느닷없이 3월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며 "그동안 재단이 학생과 학부모 몰래 내부적으로 소송을 준비한 셈"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의 이전 불가 조치에 대해 신입생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타 학교 전학을 요청하겠다며 크게 반발했고 동창회 등에서도 재단에 신축 교사 이전을 요구해왔다.

시공사 관계자는 "재단 측이 당초 합의에 따라 추가 공사금 지급을 약속하면 유치권 행사를 해제하고 3월부터 신축 교사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공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며 "유치권 행사는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절한 재단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들은 "이사회의 의결을 믿을 수 없다"며 여전히 불신을 나타냈다. 재단이 학부모들의 정확한 이전 날짜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구시교육청을 찾아와 항의하는 학부모들은 "이전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물론 신학기 등교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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