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서 금품 돌린 농협 조합장 징역 10월 선고

법원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당선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 이상헌 판사는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천의 한 농협 조합장 A(52)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더불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동생 B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전국조합장 동시 선거 과정에서 B씨와 함께 조합원들에게 현금 80만원과 식용유'두유 등 40만원 상당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금품 살포는 선거 범죄 중 가장 죄질이 불량한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최초로 실시된 전국동시선거인 만큼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중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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