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의료급여 받으면 환자부담 '제로'…1만~1만8천명 혜택(서울 =연합뉴스) 서한기 기자=다음 달부터 '극 희귀질환자'와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들 질환자는 또 정부의 의료급여를 지원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이들 희귀질환자로까지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이들 희귀질환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환자 수가 매우 적어 질병코드가 없거나 병명조차 확정 짓지 못할 만큼 진단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특혜에서 제외됐다.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 제도는 '본인부담률 10%' 규정에 따라 희귀난치성 환자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하는 장치다.2009년 7월 처음 도입됐다.일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20~60%)보다 훨씬 낮아서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이들 희귀질환자는 여러 병원에서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서 '재난적 의료비'로 고생했지만,특례 대상에서 빠짐으로써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건강보험 당국은 연간 최대 1만~1만8천여명의 극 희귀질환자와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도 개정해 이들 희귀질환자가 의료급여 환자이면 '의료급여 산정 특례 지원 대상'에 넣음으로써 본인부담금을 한 푼도내지 않도록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