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미화 칼럼] 국민 60% 테러방지법 원해

대테러정보기관 정치 관여 막으려면

통치자 측근의 국정원장행 막아야

미국은 안보법안 제정에 여야 없어

우리나라 테러의 특성은 90% 이상이 북한과 관련되어 있다. KAL기 폭파가 그렇고, 울진'삼척 지구 간첩사건이 그렇고, 서석준 부총리와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 이범석 외무부장관 등 1980년대 국가 인재를 한꺼번에 쓸어간 아웅산 테러가 그렇다.

해방 이후 남북의 소득 격차는 44배로 벌어졌는데 대한민국은 바닥을 알 수 없는 북한이 저지르는 각종 테러의 밥이다. 최근 북한이 벌인 대다수 테러는 사이버 테러다. 2014년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영)를 해킹했던 세력이 금년 초 4차 핵 도발 직전에 지하철시스템 생산관리업체를 또다시 해킹했다. 유사시 서울과 지방 지하철에 직접적인 테러를 가할 뻔했다. 마침 적발돼 다행이다.

북한의 이 사이버 테러집단은 2013년에는 국내 언론사와 금융사를 해킹했고, 코레일을 공격해서 네트워크 구성도 등을 빼갔다. 필요 시 대남 테러에 이용하도록 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남파 간첩은 물론 왕재산 등 국내 종북세력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법을 썼다. 사이버 테러에 그치면 다행이다. 비대칭전력이 우세한 북한이 생화학전이나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우려는 항존한다.

북한뿐 아니라 이슬람국가(IS)도 우리를 넘보고 있다. 지금까지 중동과 유럽에 한정되어 있는 IS 테러는 금명간 동남아로 몰려올 조짐이다. 지난 14일에 터졌던 인도네시아 테러는 'IS 동진(東進)의 전초전'으로 불려서 불길하다. 현재 동남아에는 약 6천 명의 IS 조직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연내로 동남아지부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게 단순한 엄포일 수 없는 것이, 국내에서도 IS 접촉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렇게 불특정 국민 대다수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테러에 대비하려면 통신정보와 금융정보를 파악하는 게 기본이다. 그런 정보를 대(對)테러 전문기관이 법과 시스템 위에서 활용하도록 보장해주지 않으면 테러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내에서 대테러 전문기관은 역시 국정원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민간인 사찰과 정치 관여'를 우려하며 테러방지법에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필자는 이렇게 천명한다. 테러범을 잡기 위해서라면 필자도 얼마든지 도청하라고 말이다. 그러나 위법한 사실이 없는, 사생활을 공표하거나 노출시키면 그날로 그 정보기관은 매장시켜야 한다.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가 우려된다면, 국정원장 자리에 정치인 진입을 금지시키는 게 첩경이다. 현직 이병호 국정원장처럼 정치와 무관한 인물, 통치자의 측근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탁된 인물이 수장으로 오도록 못박아놓으면 국정원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력 있는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에 충분하다.

대테러 전문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와 무관하게 제자리를 잡을 때, 대테러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날아다니는 통신 정보를 하나도 잡아들이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대테러맨들의 손발을 묶고 뛰라고 하는 것과 같다. 국내에 테러방지법이 없으니 세계 각국들과 테러 정보를 주고받지도 못한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테러 정보 낙도(落島)에 다름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안보와 직결된 법은 여야가 따로 없다. 9'11 테러 이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미국 애국자법 1편은 민간업체의 통신'금융 업무 기록을 사법당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2편은 테러 방지를 위해 도'감청은 물론 신생 통신의 감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안은 수년째 유기되다가 이제 19대 국회와 함께 폐기 일보 직전이다. 하지만, 전 국민의 60% 이상이 테러방지법을 원하고 있다.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테러방지법을 19대 국회가 폐기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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