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주차 틈새로… '아슬아슬' 어린이들

초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빼곡 '점령'…갑자기 튀어나오면 운전자 시야 가려 사고 위험

대구 인지초등학교 정문 앞 이면도로.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걷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대구 인지초등학교 정문 앞 이면도로.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걷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19일 오전 11시 대구 서구 한 초등학교 앞. 학교 정문으로 이어진 도로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구역 내에는 트럭 2대가 나란히 주차돼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다. 트럭 사이로 가끔 어린이들이 튀어나오면서 다니는 차량과 어린이들이 아슬아슬하게 교차했다.

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하는 한 업주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택배 트럭이나 통학버스가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아 혹시라도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주민 배승일(51) 씨도 "평소 운전을 하면서 이곳을 자주 지나는데 도로변에 주정차 차량이 많아 아이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긴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개학을 앞둔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주정차 차량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과속 범칙금과 함께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다른 구역에 비해 2배로 물리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4년 3천623건, 2015년 3천534건으로 한 해에만 3천 건이 넘는다.

숙지지 않는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잠재적 원인으로 꼽힌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들은 키가 작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오후 1시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후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던 8살짜리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주변에 주정차한 차가 많아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김정래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안전조사검사부 교수는 "어린이 동선에 있는 교차점과 커브길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장소에 주정차하면 곧바로 견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경우 교차로나 코너 구간에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고 그곳에 주차하면 무조건 단속하고 견인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전담인력 100명을 충원하고 단속 차량도 30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적으로 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황색 신호등 교체'를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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