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과태료 대폭 올려야

불법 주차 차량 사이로 어린이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고 있다. 초등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이에 개의치 않는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속도를 줄이는 차량도 찾아보기 어렵다. 단속 기관 역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도 4천762명보다 3% 줄어든 4천62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보행 사망자 수는 1천910명에서 1천795명으로 6.0%,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593명에서 583명으로 1.5% 감소했다.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도 909명으로 전년 919명보다 1.1% 떨어졌다. 덕분에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지난해 처음 1명대에 들어섰다. 차량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1990년 23.9명, 2000년 6.5명, 2010년 2.6명으로 가파른 감소 추세다.

그런데 오직 어린이 사망자 수만 늘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전년보다 13명, 25%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63.0%나 됐다. 10명 중 6.3명꼴로 차량 탑승 중이 아니라 거리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는 운전자들의 무의식과 관계 당국의 대책 소홀이 맞물린 결과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일반 구역보다 2배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지만 불법 주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지난해 대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차했다가 단속된 건수만 3천534건이다. 전년도에도 3천623건이었다. 이는 일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린이는 키가 작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불법 주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면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나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강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지 모르나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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