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2일 보이스피싱 조직책에 팔아넘긴 자신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자 이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A(2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로부터 통장을 받아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지난 1월 매실농원을 운영하는 B씨에게 "매실원액을 사겠다"고 한 뒤 "650여만원을 보냈는데 실수로 매실값을 더 보냈다"며 B씨를 채근, B씨가 이를 사실로 알고 600여만원을 입금하자 A씨는 이 돈을 중간에 가로채 인출해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1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200만원에 판매하라는 제의를 받고 통장 등을 만들어 줬지만, 약속한 200만원 중 30만원밖에 받지 못하자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경찰서 김형경 수사과장은 "통장'체크카드'인터넷뱅킹 아이디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중소상인들도 물품 구매와 관련돼 송금 문자나 통화내용 등을 무조건 믿지 말고 반드시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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