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 일부 농협이 시끄럽다. 농협 이사들이 농협 운영에 사사건건 관여하며 조합 내부에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성주 A농협 일부 이사들은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챙겼다가 경찰 수사(본지 1월 26일 자 8면 보도)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농협은 지난해 5월 성주 선남면에 주유소를 개업하면서 직원 4명을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농협 이사들이 직원 채용을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A농협 이사들은 2014년 조합장이 경조사비로 농협 자금을 사용하자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를 문제 삼아 조합장 연봉 2천여만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또 농협 직원들의 급여도 개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300여만원씩 삭감하는 조치를 해 직원들의 사기를 꺾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달성 B농협 조합장과 이사들은 서로 갈등(본지 2015년 12월 17일 자 8면 보도)을 빚는 과정에서 법적 싸움으로까지 갔다. B농협 C이사와 D 직전 감사는 이 농협 조합장과 이사 2명, 과장 등 4명에 대해 명예훼손 및 농협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달 18일 달성경찰서에 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지난달 14일 실시된 농협 대의원 임시총회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 선출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영농회장 및 대의원들에게 반대표 행사를 유도해 낙선시키는 등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농협조합법을 위반했으니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 선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 농협 조합장에 대해 '주의촉구' 조치를 내렸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상임이사를 9개월여 동안 선출하지 않고 있다가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선출선거를 했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조합장에 대한 '주의촉구' 조치는 지나치게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B농협은 1천200여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토마토 계통출하 사업 등으로 연평균 3억7천여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고령 E농협 한 이사는 지난해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며 후보 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건넨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북도 내 한 농협 관계자는 "이사들이 농협 인사 및 운영에 개입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조합장 선거를 하면서 조합장 당락에 깊이 관여하는 등 조합장과의 관계가 먹이사슬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이들의 횡포를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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