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트림을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공중예절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70유로(약 9만5천원)의 벌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에딘 메힉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이달 초 빈의 프라터 공원에서 크게 트림을 했다가 마침 곁에 서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돼 이 같은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며 고지서를 찍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메힉은 자신이 먹었던 케밥에 양파가 너무 많았던 탓에 트림이 나왔다고 설명한 다음 적발 당시 경찰관과 언쟁을 벌였다고 전했다.
당시 마약을 소지하거나 파는 이들을 경찰관이 왜 잡지 않는지에 대해 장시간 논쟁을 벌였다고 소개한 그는 풍기문란의 내용이 '경찰관 옆에서 큰 소리로 트림하는 것'이라 덧붙이며 벌금 조치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빈 경찰 대변인도 벌금 부과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서는 27일 같은 곳에서 큰 소리로 트림을 하는 플래시몹을 하자는 제안이 나와 22일 현재 모두 118명이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98명이 '흥미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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