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구 전 앵커 사기 혐의 피소, 과거 아내라 속인 여자는 '사실혼' 관계?
최일구 전 MBC 앵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전해졌다.
2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 씨(49)가 최일구와 고 씨(52·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중이라고 알렸다.
최일구와 함께 피소된 고 씨는 고소인 최 씨에게 접근해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천㎡를 팔 것처럼 속여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 253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일구는 고 씨가 돈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서며 신뢰성을 더하는 듯 했다.
고소인 최 씨는 "최일구가 수차례 찾아와 고 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믿고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알고보니 부부가 아니었다. 이를 따지자 최일구는 고 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밝혔고 이를 믿고 계속 돈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일구는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음에는 고 씨를 아내로 소개했지만 한달쯤 뒤 아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최일구는 최 씨등을 포함한 4명에게 20억 원 가량의 빚을 져 2014년 4월 회생신청을 했다. 하지만 회생신청 진행이 여의치않자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면책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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