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난폭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관광버스 기사 A(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15분쯤 포항 북구 청하면 7번 국도에서 앞서가던 승용차가 1차로에서 천천히 운행하며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몰던 대형관광버스로 차선을 급변경'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2㎞ 넘게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난폭'보복 운전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승용차 운전자 B(50) 씨는 자신을 위협한 A씨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물로 첨부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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