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경찰에 신고만 해놓고 특별한 이유없이 집회를 열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률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
기업이 노조나 민원인의 집회를 원천 차단하거나 시민'사회 단체가 반대 진영 단체의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장소 선점용'으로 미리 신고하고서 실제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알박기 집회'를 막자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개정 법률에는 선순위 신고자가 집회'시위를 열지 않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도 내지 않아 후순위 집회가 열리지 못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28일 이후 신고되는 집회'시위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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