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살 땐 채권사지 마세요."
올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땐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는 채권 매입을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한 뒤 추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25일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5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올 연말까지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단 배기량 2천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를 차종별로 배기량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야 했다. 배기량 1천998cc 2천5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하면 100만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시는 채권 면제로 올해 13억원 상당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인천, 경기 등 다른 시'도가 잇달아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대구시 등록 대상 리스 차량의 타 시'도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기업 및 시민의 자동차등록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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