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5시 45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을 산책하던 A씨는 공중 여자화장실에서 미세한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A씨는 뭔가 싶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1개월쯤 돼 보이는 여자 아이가 변기와 외벽 사이 바닥에 놓여 울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한 구급대원은 "추운 데 있어서 그런지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얇은 보자기에 싸여 떨고 있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담요로 아이를 감싸줬다"고 말했다. 구급대원들은 우는 아이를 달래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했다. 성서경찰서는 보호자를 찾고 있지만 목격자가 없고 인근 CCTV에도 마땅한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모를 찾지 못하면 아이는 영아보호센터 입적 후 입양 조치된다. 경찰은 아이 엄마를 찾는 대로 영아유기죄로 기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유기하는 행위는 절도보다 형량이 낮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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