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5일 대구퀴어문화축제를 하루 앞두고 조직위원회는 중구 지역 8곳에서 축제를 연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기독교 및 보수단체도 이에 질세라 같은 날, 같은 장소 8곳에 집회를 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축제 당일인 5일 자정에도 조직위는 5곳, 기독교'보수단체는 8곳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틀 사이 이들이 낸 집회 신고 건수만 29건이었다. 하지만 실제 집회가 열린 곳은 동성로 대구백화점과 CGV 대구한일 등 2곳뿐이었다. 나머지는 27건은 속칭 '유령 집회'였다.
앞으로 이 같은 유령 집회가 줄어들 전망이다. 28일부터 유령 집회를 사전에 취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청은 이날부터 사전에 신고한 집회나 시위를 열지 않으면 24시간 전에 담당 경찰서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집시법은 집회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2일) 전까지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됐다. 또 집회를 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허위 신고가 난무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3년 사이 총 15만4천516건의 집회 신고 가운데 실제 열린 집회는 5천603건으로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 허위 집회를 신청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개정 집시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실제 부과는 내년 1월 28일 이후 신고되는 집회'시위부터 적용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유령 집회가 너무 많아 사회적 비용 증가와 경찰 행정 낭비를 가져왔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 시행으로 '유령 집회' 신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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