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막걸리를 직접 담가 판매하는 하우스 막걸리 시대가 열린다.
이 때문에 향토 음식을 관광과 연계해 온 경상북도가 하우스 막걸리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농업 분야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돼 음식점에서도 맥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우스 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1㎘ 이상 5㎘ 미만 저장용기를 보유하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고, 소규모 주류를 음식점에서 팔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 이상, 청주는 12.2㎘ 이상이어야 주류제조면허가 나왔다.
경북도 FTA 농식품유통대책단 관계자는 "하우스 맥주 사례에서 보듯 앞으로 하우스 막걸리나 약주 등 전통주에 대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북도는 이런 추세를 내다보고 2013년부터 'Green-농식품투어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경북 대표 농산물과 농식품, 향토 음식을 연계해 단순 농산물 체험에서 벗어나, 매일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먹거리가 어떤 가공과정을 거치는지 보여주는 테마가 있는 여행이다.
이 사업에는 영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통주와 함께하는 발효체험관광투어'가 포함돼 있다. 이 관광 프로그램은 영주 농특산물인 포도 재배현장을 둘러보고, 봉지 씌우는 체험과 함께 이를 활용한 전통주 빚기, 영주 부석사'소수서원을 둘러보는 투어다.
기존 전통주가 가지는 고루함이 아닌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964명이 방문해, 5개 'Green-농식품투어 지원사업'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렸다.
경북농업기술원도 경북 각지의 문화가 가미된 향토 음식을 발굴해 농가 맛집으로 육성 중이다. 2008년부터 시작한 농가 맛집 사업은 향토 음식 상품화를 위해 육성'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22곳에서 1억2천600만원에 이르는 연평균 매출을 올렸다. 더욱이 사업장별 차이는 있지만, 연평균 3천∼5천 명 정도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호응도 크다.
전화식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하우스막걸리 등 경북의 다양한 술이 관광과 연계돼 앞으로 관광상품이 더욱 다채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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