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의 택시 운전이 계속 느는 추세다. 이들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를 두고 논란 또한 뜨겁다. 한쪽에서는 고령자는 인지 및 운동 능력 저하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만큼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와 직결하고, 나이만으로 사고 위험성을 부풀리는 것은 편견이라고 주장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택시기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전체의 14.48%(5만4천774명)로, 2011년의 10.9%(3만1천469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대구는 전체 택시 1만5천268대 중 60세 이상 기사는 전체의 51%(7천789명)에 이른다. 대구 개인택시만 보면 70세 이상이 1천149명이나 된다. 고령자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퇴직 후 별다른 기술이 없더라도 '인생 2모작'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4년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만275건으로, 2010년보다 61%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는 과속이나 난폭 운전을 하는 사례가 젊은 층보다 적지만, 교통사고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버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도 많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65~69세의 버스 운전자는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자격유지검사는 시야각검사, 신호등검사, 도로찾기검사 등 7개 항목을 평가한다. 그러나 택시는 업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자격유지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영국, 미국 등 외국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자격 제한 정책을 시행한 지 오래다. 고령 운전자 표시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운전면허의 제한적 발급 및 갱신 주기 차별화 등이 규정돼 있다. 고령자의 생계나 택시업계의 인력 수급 상황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을 맨 먼저 고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급증하는 고령자의 택시 운전 추세를 보더라도, 시급하게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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