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통과됐다.
국회는 2일 지난달 23일 상정된 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표결이 미뤄져 왔던 테러방지법을 처리했다.
또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북한 인권법 등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밤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낸 수정안이다. 기존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안에 없었던 국정원의 인권침해 안전장치를 담았다는 데 차이가 있다. 야당이 반대했던 국가정보원 추적권'조사권 부여는 그대로 하되 국정원이 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센터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개인정보'위치정보 요구권과 조사'추적권을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에 주자는 야당의 주장은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자정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7시 1분부터 오후 7시 32분까지 장장 12시간 31분간 토론을 이어가면서 테러방지법, 공직선거법개정안 등의 처리가 다소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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